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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 미성년자 응급입원 조치…향후 조사"

등록 2024.01.26 07:39:04수정 2024.01.26 0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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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배현진 공격한 미성년자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 후 조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습격 당하는 현장 CCTV 촬영본 (제공=배현진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습격 당하는 현장 CCTV  촬영본 (제공=배현진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5일) 현행범 체포된 미성년자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후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앞 길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공격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냐"고 두 차례 물은 후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이상 가격했다고 한다.

피습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송한 후 조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현장 인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피습 32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에 도착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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