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학대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강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온라인에서도 장애인 대상 요금 감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조사할 경우, 신분조회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와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다만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으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유지된다.
한편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되면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 증명 등 관련 신분 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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