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1심 선고 나온다…손준성 징역 5년 구형
2020년 4·15총선 앞두고 여권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X' 판결문 유포로 개인정보법 위반도
공수처 실형 구형…손준성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시스]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 결과가 31일 나온다. 사진은 손 차장검사가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3.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 사실이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검사가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총 징역 5년이다.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손 차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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