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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부당합병' 1심 선고 주목

등록 2024.02.05 05:30:00수정 2024.02.05 0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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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3년 동안 열린 재판 106차례…95번 출석

이재용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할 기회 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내부 관계자들과 재계 인사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 경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사법리스크 끝날까…재판부 판단 주목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선고 공판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재판부는 10일 정도 날짜를 연기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결심공판 이후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으로서는 이날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또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 재판으로 1년 넘게 수감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복귀에 청신호가 커진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도 구속을 피하게 돼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다.

단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를 조종했다며 기소됐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9년째 재판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항소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경영 복귀와 관련한 이 회장의 보폭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룹 주력사업 위태…이재용 "모든 역량 쏟을 기회 달라"

재계도 삼성전자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애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1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반도체 매출도 미국의 인텔에 1위 자리를 뺏겼다.

특히 최근 메모리 반도체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린 것을 두고 미래를 내다본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래 비전도 불확실하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대형 M&A(인수합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28일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자신만의 '뉴삼성'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경영 활동을 해 왔다. 등기이사 복귀 문제나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도 재판 결과에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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