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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선고, 삼성 경영혁신에 심기일전 기회"

등록 2024.02.05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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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삼성 사법리스크 해소 계기 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번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잘 해줬지만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기소 후 3년 5개월여만에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업무를 맡는 공직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 해소 계기는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초동을 떠난 후에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오늘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던 이 원장이 이 회장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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