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에 항소…"견해 차 크다"

등록 2024.02.08 16:34:30수정 2024.02.08 17:28: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5년 구형에 법원은 무죄 선고

"사실인정·법리판단 견해 차이 크다"

"지배권 승계작업 인정한 판결 배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오후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만큼, 이 회장의 유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 5~9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 호재를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공시를 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픽스 투자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자산을 과다 계상한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그간 106번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주장을 들었다.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다만 법원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변호인 주장을 인용했다.

특히 검찰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의결권을 확보하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취지의 승계작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것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더해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의 실마리가 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