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쑈질" "관종 엄벌" 이근 기사 악플단 주부…결국 '벌금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11월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부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부상으로 귀국했는데 치료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기사에 "써먹을 사진 어느 정도 찍었고 쑈질 끝났으니 들어온거네", "더 있기엔 무서위서 돌아온거지", "저런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다.
최 판사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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