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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섬, 입국 외국인에 1만3000원 관광세 징수

등록 2024.02.14 19:17:36수정 2024.02.14 1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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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섬, 입국 외국인에 1만3000원 관광세 징수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섬은 14일 입국하는 외국인에 1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를 관광세로 징수하기 시작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신들의 섬'으로 부르는 발리섬은 이날부터 도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 이 같은 관광세를 부과했다.

매체는 발리섬 당국이 인기를 활용해 관광세를 받아 수입을 늘리고 이를 섬의 풍광과 편의시설을 보호 확충하는데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 마데 마헨드라 발리주 지사 대행은 관련 행사에서 "관광세가 발리 문화와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세는 온라인 포털 '러브 발리(Love Bali)' 통해 납부한다. 대상은 인도네시아 내외에서 발리섬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고 내국민은 제외한다.

발리섬은 입국에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진정하면서 재차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공식통계로는 지난해 1~11월 사이에 발리섬을 방문한 관광객은 480만명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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