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승소…法 "학교가 8600만원 배상"
서울대 기숙사 청소 근로 중 숨진 채 발견
사망 이후 과로·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
유족 "책임 묻겠다" 학교 상대 배상 청구
1심 "유족에게 86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시스]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청소노동자 측 유족에게 학교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전날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유족에게 86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망하기 전 주 6일 근무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담당하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100ℓ에 달하는 쓰레기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한다.
이씨 유족 측은 이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새 안전관리팀장 A씨가 부임한 뒤로 출퇴근 복장 관리,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시험 성적의 근무 평가 반영, 청소 검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내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6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약 1억4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대 측은 이씨의 업무 강도가 과장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은 A씨는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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