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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에 연이은 '명령'…어떻게 다른가 보니

등록 2024.02.19 14:09:08수정 2024.02.19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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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

위기상황에 장관 발령…의료업 정지 및 기관 폐쇄 등

업무개시명령 불응하면 최대 3년 징역·3천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집단행동금지와 필수의료유지에 이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사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명령'을 잇따라 발령함에 따라 각 명령의 의미와 용어에 대한 혼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이날 현장점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발표 이후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후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집단연가 사용금지 명령을 발령했고 16일 전국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 2항에 명시돼 있지만 진료유지명령이나 필수의료 유지 명령 등은 각각 별도로 법령에 명기된 사항은 아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같은 법 59조 2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항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유지명령이나 필수의료 유지명령은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1항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명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사직서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복지부장관이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조건을 충족했다는 얘기다.

이들 '빅5' 병원의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21% 수준으로 인원이 많고 각 병원에서도 의사 중 30~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포진하고 있어 이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병원은 환자들에게 수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 축소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기 직전이나 예고됐을 때 나가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위반 시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있다"고 했다.

의료법 64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부의 각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년 간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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