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후경유차 및 건설장비 조기폐차 지원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이며 지원규모는 총 310대, 사업비는 7억200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부착돼 출고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순창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으로 대체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잇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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