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신병확보 나설까…법조계 "범죄 중대성 관건"
경찰, 전·현직 의협 지도부 5명 출석 조사
법조계 "환자 생명 위협…범죄의 중대성"
"주거지 일정·출국금지…도망 우려 없어"
"입을 모아 혐의 부인…증거인멸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 임현택(오른쪽 사진)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전·현직 의협 지도부 5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11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용산에서 나에 대한 영장을 치라고 했다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요건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 한 개 이상은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의협 지도부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고 출국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공의 집단파업 사태가 국민의 안전과 환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1994명(92.9%)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의료공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의협 지도부가 입을 모아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수사기관은 공범들이 입을 맞춰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를 증거인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또 지난 4일 의협이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제기된 '문서 대량폐기' 의혹도 증거인멸 우려 근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집단파업 교사범은 주도하는 것이고, 공범은 공모하는 것이고, 방조범은 범행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인데 모두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라며 "휴대폰을 폐기한 행위도 구속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서를 대량폐기한 의혹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12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로써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모두 경찰 출석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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