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 돌려차기' 40대, 과거에도 강도강간·특수강도로 징역살이
강도살인미수혐의로 구속 기소…20일 첫 재판
피해 여성 머리 집중 공격…'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2차례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
[부산=뉴시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2월 부산 서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과거에도 강도강간과 특수강도 등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서구의 한 거리에서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B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발로 차는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었지만 서슴없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점도 비슷하다.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과거에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6월 새벽 서울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협박해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어 그는 갈취한 돈의 액수가 적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 돈을 더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동하던 중 인근 중학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시기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50대 여성을 위협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출소한 그는 6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2016년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편의점 두 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현금 약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폐쇄회로(CC)TV에 맨얼굴을 들이미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A씨는 또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됐지만 지난 2월 부산에서 모르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쫓아가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는 "A씨는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됐지만 위축되지 않고 스스럼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면 고위험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력범죄 등에 대해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가 현재로선 부족하다. 결국 교정·교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범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1대1 밀착 보호관찰'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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