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9년 만에 부활…경로당 무료식사 전국 확대(종합)
복지부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발표
인구 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법' 개정
중산층 '실버스테이' 추진…헬스케어리츠 등 도입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보건소 의료진이 남구의 한 가정집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노바백스 백신을 주사하고 있다. 2022.02.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고령자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고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확산에도 나선다. 아울러 노인들의 안정적인 식사를 위해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중산층 실버스테이 도입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을 인가할 계획"이라면서 "대부분 수도권은 포함이 안 되지만 강화군·옹진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자격이 없는 자가 소유를 하거나 투기 및 사기분양 사건 등에 연루되는 부작용 등으로 2015년에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 된 불법행위, 부실 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내 '노인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추진하려는 인구소멸 지역은 (이전 추진 때 문제가 됐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작성, 관리 운영계약서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 문턱도 낮췄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지속 지급한다.
노인복지 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자격 요건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하고 유형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축만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노후 임대 리모델링형과 민간 공모 후 신축 매입하는 민간 제한형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천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늘어난다. 고령자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면서 실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주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임대특별법을 통해 하반기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층 노인복지주택은 현재도 많이 운영 중이고 요양·양로시설은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지만, 막상 중산층이 연금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식사 등을 제공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를 뜻한다. 해당 부지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 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아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주택도 지난해 111개 단지에서 올해 130개 단지로 늘어난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2016.07.25. [email protected]
경로당 식사 제공 전국으로 확대…배달 서비스도 도입
올해는 2만8000곳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하고 조리시설 미설치 경로당 4만 곳에 대한 시설·설비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식사 제공 경로당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2만8000곳에서 (추후) 6만8000곳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며 "지금 3.6일에서 때로는 5일, 그 이상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그는 "경로당 운영이 주 5일인데, 이를 7일로 늘리려면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로당 현대화 계획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리시설 미설치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곳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운영 인력 지원 등 식사 제공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해 공급하는 '효도밥상' 모형 확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포구청에서 시행 중인 효도밥상은 밥은 현장에서 취사하고 반찬은 반찬 공장에서 제공해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 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와 일반거주지에서 본인 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도 올해 12곳에서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안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화재 시 119에 곧바로 신고되고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 관리 요원에 알려주는 응급 안전 서비스를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와 노인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도 12개에서 18개로 늘린다. 노인학대 범죄경력자는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노인 보호기관 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강원 원주 소재 경로당인 '벽산블루밍 A경로당'을 방문해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낸방비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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