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사태 기류 변화?…의료계 "핵심 쟁점 논의봐야"(종합)
정치권 중재·대통령 유연처리 지시
"긍정신호…구체적안 신속히 마련을"
"의대 2000명 증원 고수하면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4. [email protected]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비롯해 협의체 구성·운영을 담은 구체적인 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의대 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정 간 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한 원로 교수는 "대통령실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접근할 테니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이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도 의대증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대가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총 92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의평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전의교협 측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건설적 대화를 도와드리겠다. 문제 푸는 방식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의교협을 만나 대화를 나눈 한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의사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함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예고한 전의교협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의교협은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함께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내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5일 오후 5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진행된 한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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