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5건 중 1건은 '배드 마더스'…청구인 20%가 '아빠'
가정법률상담소, 작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 분석
女 79%·男 21%…여성 여전히 높으나 남성도 소폭 늘어
양육비 이행 강제까지 많은 시간 소요…"실효성 강화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0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모형 인형으로 아기띠 용품을 착용해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지난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신청한 5명 중 1명은 A씨 사례처럼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송구조 신청인 비중은 여성이 79%, 남성이 21%였다.
여전히 여성 신청자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비중은 전년(16%)보다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도 모자 가족이 62%로 가장 많았지만, 부자 가족도 21%나 됐다. 비혼모 가족은 15%였다. 과거와 달리 남성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연령별로는 40대(42%)가 가장 많았고 30대(28%), 50대(20%), 20대(8%) 순이었다.
양육비 소송구조 중 양육비 청구 사건은 26건,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61건이었다. 이 중 절반(59%)이 넘는 51건은 사건이 종결됐다. 양육비 청구 18건, 양육비 이행확보 33건 등이었다.
종결된 사건 중 장래 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30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은 월 100만원이었다. 과거 양육비가 가장 높게 인정된 금액은 4700만원이었다.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28건)을 한 경우 미지급 양육비 금액은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5000만원(18%), 5000만~1억원(7%) 등의 순이었다.
양육자들은 무엇보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양육비 청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 처분을 받기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소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인 과태료와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과 고의로 소재지 불명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 결정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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