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김건희 명품백 보도 MBC에 의견진술 결정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선방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지난 2월25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선방위 결정은 제재 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은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다뤘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내보내면서 정상 취재라고 왜곡했다거나,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적으로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검찰 종합의견서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이다.
이날 선방위 회의에서 해당 방송분과 관련해 위원들 간의 의견이 오갔고, 9명 가운데 6명 다수 의견으로 '의견 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손형기 위원은 "방송을 보니 취재진이 인터뷰한 것과 현장음을 살린 싱크를 합해 보니 45건이다. 그나마 긍정적 인터뷰가 6건이고, 나머지 39건이 부정적 시각에서 나온 인터뷰나 현장음"이라며 "지극히 편향적이다. 김 여사의 문제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작정했다"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는 이해당사자고 부적절하게 취재를 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입장인 분인데 방송에 나왔다"며 "일방적으로 사실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반대쪽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재홍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사건이 문제 되는 게 23억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부분인데 검찰이 증권거래소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종합의견서라고 붙인 것이다. 판사는 이것만 보고 증거로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일방의 부정적 이미지 씌우려는 편향적인 보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은 "그에 대한 취재가 어렵고 당연히 함정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종합의견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나 위원은 "이 안건이 선거 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가 봤을 때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선방위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의결 보류를 했다.
박애성 위원은 "함정수사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수사 기법이다. 마약범죄처럼 증거를 찾기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증거 수집 방법이나 취재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끔 유도하는 인터뷰를 방송하는 것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최소한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는 방향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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