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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작업 중 추락사…중재법 위반 조사

등록 2024.12.20 19:33:41수정 2024.12.20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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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사업장 및 하청업체 상대로 중처법 등 검토 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김제에서 작업자가 추락한 후 약 한 달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김제소방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1시30분께 김제시 순동의 한 식료품 제조 공장에서 천장 공사 작업을 하던 작업자 A(60)씨가 2m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에 열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계속된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 19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노동당국은 A씨가 천장 공사를 위해 올라간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청인 식료품 공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작업이 진행됐으며, A씨는 해당 하청업제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A씨가 끝내 숨지게 되자 원청인 식료품 공장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하청업체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계속해서 A씨의 상태를 살펴보다 어제 숨지신 걸 확인했다"며 "이후부터 현장 조사와 함께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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