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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등록 2024.04.11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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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DB. 2024.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DB. 2024.0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지난해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는 11일 가족사진 촬영 진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올해 처음으로 발령했다.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사진촬영’ 관련 접수 건은 2021년 2049건(대구 78건)에서 2023년 2302건(대구 105건)으로 12.3%(대구 34.6% ↑) 증가했다.

2023년 ‘사진촬영’ 관련 월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보면 특히 5월에 많이 접수됐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6년간 사진촬영 관련 분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담 다발 내용이었던 만삭사진(2018년 160건→2023년 85건)과 성장앨범(2018년 447건→2023년 202건) 관련 상담은 감소했으나, 가족사진(2018년 303건→2023년 464건)과 무료사진 및 이벤트 당첨 관련 상담(2018년 374건→2023년 548건)은 증가했다.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전체상담의 49.7%를 차지했고, 다음은 계약불이행(21.4%)과 청약철회(7.3%) 순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가족사진 무료 촬영’, ‘무료사진 선착순’, ‘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에 유인된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가족사진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대구시는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알아 둘 것 ▲계약체결 전 세부적인 계약조건(환불규정, 사진·액자·앨범의 크기, 제공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 등을 제시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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