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생활"…이승만 '국민방위군 사건' 진실규명
김모씨 등 피해자 5명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기 예비전력 확보 위해 창설
군 간부 횡령·착복으로 5만여명 사망
[서울=뉴시스] 한국전쟁기 국민방위군 모습(사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소집된 장병 최소 5만명이 추위와 굶주림 끝에 사망한 '국민방위군 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날(16일)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민방위군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12월 공포 실시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의해 꾸려진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이다. 중공군의 파상공세로 밀리던 전황을 타개하고 청장년을 예비전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번에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김모씨 등 5명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월 사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돼 이동 및 수용, 훈련, 귀환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에서 소집된 김모(1919년생)씨는 삼천포 교육대로 이동해 1951년 2월17일 병사했다. 황모(1925년생)씨는 인천 강화군 교동면에서 제주도 교육대로 이동해 1951년 4월20일 병사했다.
대구 교육대에서 생존한 참고인 심모씨는 지난해 9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이후 춥고 배고프고 짐승 우리만도 못한 환경 속에서 2개월을 생활했다. 제대로 된 식량이나 보급품을 받지 못했다. 아침에 나와서 보면 전염병에 걸린 국민방위군들이 화장실 앞에서 다 엎드려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은 '국민방위군 설치법'상 군복을 착용하고 군사 훈련 및 군사행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병역법상 제2국민병으로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비군인으로 인정돼 병적 기록이 없어 군 복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사건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방위군은 교육대 인근의 공동묘지나 야산에 임시로 매장된 후 국가에 의해 사망 및 실종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국민방위군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와 피해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 피해사건(김모씨 등 6명)'을 비롯해 ▲국방경비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고 박모씨)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이모씨)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모씨)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모씨·재일동포 ▲간첩방조 관련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최모씨) ▲중앙정보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고 최모씨) ▲경북 피학살자 유족회 회장 인권침해 사건(고 신모씨)▲재일동포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춘곡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1966년 5월2일 귀환) 등 10건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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