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인권평가서 "모스크 앞 돼지고기"…정진석 사건도 언급
미 국무부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
"다문화 아동 괴롭힘…이주 노동자 차별"
뉴스타파 수사·MB사면·윤미향 선고 등 언급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지난 1월23일 대구시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돼지머리 검찰 처분, 대현동 주민 억울함 풀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4.04.23. *재판매 및 DB 금지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소수 인종과 소수 민족은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전년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대구 주민들은 모스크 건립 예정지 근처에서 돼지 머리를 두고, 돼지고기 바베큐 파티를 여는 등 시위를 벌이며 건립을 지연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슬람 문화를 폄훼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이 혐오표현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외국인 또는 다문화 아동들은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며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부분도 비중있게 다뤘는데 "정부나 공적 인물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이는 공개적인 토론, 괴롭힘을 억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고 정의하며 범죄로 바라본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지난해 1월 광주항쟁 시민들을 북한 공작원이라고 발언한 지만원씨의 징역 2년을 확정한 사건, 지난해 8월 정진석 당시 국회의원이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점, 여당 의원들이 방송사 앵커들을 고소한 점 등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국무부는 '부패' 관련 항목에서는 "공무원이나 정부 부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이 제정됐고 일반적으로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됐다"면서도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22년 12월 사면한 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역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한 부문에서 장소에 관계 없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해 처벌한다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주요 이슈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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