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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공범 2명 구속 기소

등록 2024.04.25 18:34:45수정 2024.04.25 1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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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A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31. xconfind@newsis.com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A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3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지정된 경남 양산지역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무단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

해당 카메라에는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이 4차례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앞서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구속된 유튜버 C씨의 구독자들로, 평소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해 온 C씨와 공감대를 형성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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