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평균 땅값 0.73% 올라…울릉군, 5%로 최고
[안동=뉴시스] 경북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전년대비〕. (그래픽=경북도 제공) 2024.04.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평균 0.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도내 42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0.73% 상승(지난해에는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1.22%보다 0.49% P 낮은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세종(1.87%), 경기(1.61%), 대전(1.60%), 광주(1.45%)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경북은 11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울릉군 5.00%, 안동시 1.59%, 의성군 1.29% 순이다.
울릉군은 관광기반 구축,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여객선의 복수 노선 확충 등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그 외 시군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도내 개별 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 시장큰약국)로 ㎡당 1287만원(평당 4254만5455원)이며, 최저가는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2번지(임야)로 ㎡당 117원(평당 387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로 ㎡당 1억7540만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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