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경남 5개 전통시장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상품권으로 환급
[창원=뉴시스]경남 5개 전통시장,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안내.
이번 환급 행사에서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 국비 4억7500만 원이 지원되어, 첫째 주간(5월3~9일)과 둘째 주간(5월10~14일)의 기간마다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하지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해야 한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는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055-645-3024 ▲통영시 중앙전통시장 649-5225 ▲고성군 고성시장 674-6931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674-0698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864-3592.
지난 설 명절과 3월, 4월 행사에서는 약 4만4000명이 방문해 39억8000만 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30%를 실시하고, e경남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산물 20% 할인축제(수수데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에서는 4~5월 추천 수산물인 멍게, 미더덕, 바다장어를 구매 시 5% 추가할인도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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