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야당 주도
민주 등 야권,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
국힘, 반대 입장 고수…재정 부담 등 우려로 반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 표결 부쳐질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채로 60일 이상이 지났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넘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월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 매입 기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매입 기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의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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