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휴진' 사상초유 사태 현실되나…의료계 행보 촉각
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 20일 임시총회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23일 온라인총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온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울산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근무시간 재조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전의비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기각·각하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전의비는 지난 15일 온라인 임시 총회 직후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기존 ‘주 1회 휴진’을 강화하거나 ‘1주일 휴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수들의 물리적·체력적 한계 등을 감안해 주 4일 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의비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 이미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됐고 현장 실사도 40개 의대 중 14곳만 이뤄져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돼 정부의 근거 자료 역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교수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1주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19개 의대 소속 50개 병원이 1주일간 진료·수술 등을 멈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과 10일 자율적인 휴진에 들어갔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외래 진료와 수술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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