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사고 폭넓게 보상하는 '일배책'…보상 안되는 손해는?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2.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A씨는 배관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고 본인 집 벽지도 손상됐다.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관련 비용도 지출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고, 그 결과 아랫집 누수 피해와 누수원인 탐지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됐다. 본인 벽지 손상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일배책의 목적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배책 가입하기 전후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므로 중복보상이 불가하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좋다.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장판 등)과 손해방지비용 등은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 4월1일 이후 가입한 피보험자는 실거주가 아닌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해 물건 수리비를 보상하거나,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치료비를 보상할 때도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치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축구 등 운동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엄연히 다를뿐더러, 일상생활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일배책은 본인과 가족(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일배책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한 뒤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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