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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5대 4 의견(종합)

등록 2024.05.30 17:10:23수정 2024.05.30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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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우성 기소, 직권 남용 인정 할 수 없어"

"법률 위반 인정되지만 중대 사유 아냐" 의견도

"중대한 법률 위반" 반대 의견 재판관 4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4.02.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4.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과 직권 남용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과거에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해 기소했다.

유씨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헌재가 심판 대상의 탄핵을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확인해야 한다. 헌재가 이날 안 검사 탄핵 사건을 기각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돼 종전 처분을 번복해 기소할만한 사정이 있어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안 검사)은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기소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므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 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유씨의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와 안동완 검사 탄핵,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등을 선고한다. 2024.05.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와 안동완 검사 탄핵,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등을 선고한다. 2024.05.30. [email protected]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고 인용 결정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적정한 소추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인 유씨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에 관해 무죄가 선고된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행법은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는 탄핵대상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직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했다면 관련 증거가 산일·멸실돼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안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안 검사가 처음이다. 안 검사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안 검사는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252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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