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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흉기 난동' 50대…항소심서 "치료감호 요청"

등록 2024.05.30 17:50:31수정 2024.05.30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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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도소 수감 시 다수에게 위해 우려"

변호인 "검찰 정신감정 누락해 이 지경 이르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가 없어 일반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남성 측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홍씨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에서 나온 홍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홍씨를 치료감호시설에 구금해 치료해 줄 방도를 마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구금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한다.

다만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는 데다, 정신질환자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도 없어 치료감호가 필요한 이들도 이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기의 병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또다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홍씨가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홍씨의 정신질환 치료 전력과 과거 살인미수죄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홍씨 변호인은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검찰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검찰의 누락으로 이 부분(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 수정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없이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홍씨 측이 선고 연기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는 등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다용도 공구를 휘둘러 A(29)씨와 대만 국적의 남성 B(30)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홍씨에 대해 심신미약 등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홍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웃과도 교류가 전혀 없는 등 '은둔형 외톨이' 상태였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자필 노트에선 '범죄 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다.

홍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홍씨가 범행 경위와 내용, 그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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