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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전문가들이 말하는 금투세는"…금감원, 간담회 개최

등록 2024.06.02 12:00:00수정 2024.06.02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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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합리화로 장기적으론 시장 발전"

vs "투심 위축, 단기매매·변동성 심화 우려"

"시장전문가들이 말하는 금투세는"…금감원,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논란과 관련 시장전문가들이 투자심리 위축, 단기매매와 변동성 심화 등 우려 목소리를 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불러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피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금투세의 장·단점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투자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과세 대상 규모에 있어서는 주식투자의 기본공제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늘어나 금투세가 처음 논의될 당시보다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과세 대상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원천징수, 확정신고 등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달라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수 증권사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가 쉽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할 수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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