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조 공급망기금 지원받을 선도사업자, 이달 1차 공고

등록 2024.06.07 1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병환 주재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경제안보품목 확대

[서울=뉴시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지원받을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공고를 이달 중 낸다.

정부는 7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개최됐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넓혀 지정한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한다.

품목 중 범부처 차원으로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도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되어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안보품목을 원활히 도입하고 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과 절차도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된다.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신설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도사업자는 희망하는 기업이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 후 선정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1차 공고를 낸다.

김병환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