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건 탄원서…"부하들 선처를"
"군 특수성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되길"
"형사책임, 반드시 군 작전활동 특수성 반영돼야"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5월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 변호인 측이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 왔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변호인 측은 일부 기자들에게 탄원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경북경찰청에는 우편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안동=뉴시스]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보낸 탄원서. (탄원서=경북경찰청 제공) 2024.06.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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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의 고급장교로서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의 원소속부대 지휘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군 작전활동에서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령에 따라 작전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하고 제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안동=뉴시스]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보낸 탄원서. (탄원서=경북경찰청 제공) 2024.06.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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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의 고위장교로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 있어서 반드시 위에서 제시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형사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군과 군사작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전문가와 군사법전문가들로부터도 지혜를 빌려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 사건의 처리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뉴시스]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보낸 탄원서. (탄원서=경북경찰청 제공) 2024.06.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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