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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집단 무더기 기소

등록 2024.06.13 18:57:29수정 2024.06.13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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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75채 몰수…4억3천만 추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06.15.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입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범죄집단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집단의 총책 및 갭투자자 등 총 18명을 4회에 걸쳐 기소했다.

검찰은 조직의 부장으로 가입·활동하며 총책 등과 공모해 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5명을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총책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무자본 갭투자자 2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컨설팅 업체 사장과 직원 등 11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세사기의 피해회복이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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