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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진정서 일독한 인권위원…"개인정보인데" 설전

등록 2024.06.20 15:20:51수정 2024.06.20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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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위원 "인권위가 긴급구제 뭉개" 주장

진정서 읽어내려가자…"개인정보 포함" 비판

"군인권보호관의 적법한 지적 받아들여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정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진정서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들 동의 구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가 설전의 장이 됐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다.

다른 위원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진정서를 공개석상에서 읽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은 20일 열린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로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진정서의 내용을 일독했다.

김 위원은 진정서 제출 이후 조사관과 대대장 본인이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청석에는 언론 등 다수의 방청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상임위에서 진정 조사 중인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며 "소명할 기회가 없는 조사관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 전 사단장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도 "진정사건은 비공개"라며 "공개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군인권보호국과 논의하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이 "그것을 왜 남 위원이 판단하느냐" "공개로 인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지겠다"고 답하며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김 위원은 "긴급 구제 신청이 제출되면 그 다음 날에 쫓아가고 한 것이 엊그제다. 긴급구제 신청이 6월13일인데 오늘이 20일이다. 일주일 동안 뭉개고 있다"며 "사무처에서 뭉개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게 긴급 안건이 아니고 뭐냐"며 "보호국은 군인권보호관의 적법한 지적을 받아들이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법은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발언은) 위원회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은 앞서 채상병 순직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조사 과정에서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박 전 대령 진정사건을 기각했더니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네 마네 한다"며 "직권남용이라고 공수처에 고발했더만 김용원 압수수색 안하냐고 한다. 무슨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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