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지워?" 내연녀 망치로 내리친 60대, 2심서 형량 늘어
살인미수 등 혐의
대전고법,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자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사진과 메시지를 지우자 격분,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1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경우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 50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B(52)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자신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메시지 등을 삭제한 사실을 추궁하다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빼앗기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B씨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의 차량 열쇠를 훔쳐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사거리까지 약 167㎞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결혼할 마음을 가졌다가 B씨가 남편과 헤어질 뜻이 없고 만남을 피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날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메시지를 삭제했고 이를 알게 되자 격분, 집에서 쇠망치와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저질러 방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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