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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배달료 지원합니다"

등록 2024.06.23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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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시 2000원 할인

2차 추경에 1억원 긴급 편성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도

[광명=뉴시스]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2024.05.12.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착한가격업소의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건당 2000원씩 지원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 예산 1억원을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 지난 21일 광명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명시 배달료 지원사업 예산은 경기도 기초 지자체 가운데 화성시(1억3900만원), 부천시(1억400만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액수다. 인구대비로는 도내 최대규모의 지원이다.

시의회 예산심의 통과로 시중에 상용되는 배달플랫폼에서 광명지역 38개의 착한가격업소의 음식을 주문하면 2000원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의 지속으로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소비자들도 고통받고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착한가격업소처럼 물가안정에 동참해 주시고 시민들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고물가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한다.

인근 가게들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생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업소가 대상이다. 한식·중식·일식 등 외식업종 및 운동 강습, 이·미용업, 세탁소, 당구장 등 통계청 분류 개인서비스업 업주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가맹사업자인 프랜차이즈 업소,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배달료 지원사업 이외에도 사용 물품 등을 지원 받는다. 또 국내 9개 종류의 신용카드사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약에 따라 소비자가 착한가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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