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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차량 사고 원인 미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법정제재

등록 2024.06.24 16:58:43수정 2024.06.24 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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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량 사고 원인을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지난해 1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33조(법령의 준수) 제2항이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해당 방송분은 '부품가만 4억원, 출고가 6억원 슈퍼카 폐차 사건'을 주제로, 슈퍼카가 2015년 완파된 사고를 소개했다.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했으나, 이 방송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출연자들은 슈퍼카 운전자에 대해 "대인배다", "살아있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미담화했다.

또한 슈퍼카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으나, 다른 남성을 당시 운전자로 소개해 인터뷰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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