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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 중대재해법 생긴 이후 최악 참사…고강도 조사 이뤄질듯

등록 2024.06.25 14:35:03수정 2024.06.25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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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여명…올 1월 이후 법 적용 대상돼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시 처벌

고용부, 수사전담팀 구성…검경 합동수사 할 듯

고용장관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야…엄중조치할 것"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여서 추후 사고 처리 과정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4일) 오전 10시31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어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20명을 넘으며 화학공장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 중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크다. 럭키화학 사고는 16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냈다.

또 이번 사고는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사업장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여명으로, 올해 1월27일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을,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본부와 지방을 잇는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중대재해법 조사 여부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날 경찰과 소방 등 현장감식이 마무리되고 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며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2024.06.2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2024.06.2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이 수사 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발견됐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조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2022년 2월11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여수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 때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수사한 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올 3월 고용부와 검경 합동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비 관리를 소홀히 해 열교환기 부품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열교환기가 잘 밀폐됐는지를 확인하는 기밀시험 시 위험방지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단 중대재해법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고 사망자 중 20명이 외국인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불법체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용직 노동자 불법 파견은 없었다"며 "안전교육도 충분히 했고, 보관 상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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