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치상 혐의 기소 30대, 무죄 까닭은?
사고 뒤 20분가량 머물며 상대방과 보험처리 논의 인정
"신분 은닉 의도 없어보여…당일 오후 먼저 연락하기도"
[광주=뉴시스] 교차로 좌회전 도중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내뺐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연락처 교환 등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일부 공소는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B(25·여)씨의 SUV의 앞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달아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 차량의 수리비용도 350만원 가량 들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상대 운전자가 구호가 필요한 상태를 인식했는데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장은 "두 운전자 모두 사고 직후 하차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대화했다. 이때 B씨는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면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B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비록 휴대전화 번호는 아버지 명의였지만 실제 A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A씨의 연락처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신분 은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서로 양해 하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분가량 기다리다가 B씨가 보험사에 접수하자 현장을 떠나 같은 날 오전 먼저 B씨에게 연락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A씨가 음주운전 등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A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관련 공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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