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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특례 일곡공원부지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없다"

등록 2024.06.26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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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건설노조·시의회 등 공동 조사

[광주=뉴시스] 광주시, 건설노조, 광주시의회, 북구의회, 시공사 관계자 등이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부지 일곡공원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건설노조, 광주시의회, 북구의회, 시공사 관계자 등이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부지 일곡공원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건설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지구인 '일곡근린공원 건축폐기물 매립'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곡근린공원 건축폐기물 매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노조, 광주시의회, 북구의회,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일곡근린공원에서 임시적치장으로 옮긴 토사량 측정, 건축폐기물 매립 유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굴착기 등이 동원됐다.

건설노조 측은 임시적치장 토사량 확인을 위해 줄자를 이용 길이와 폭을 측정했으며 시공사는 굴착기를 이용해 터파기 후 높이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토사량은 광주시가 밝힌 15t 덤프트럭 약 92대 분량이었고, 건축폐기물 매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노조는 지난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일곡근린공원 특례사업 부지 조성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의혹과 함께 건축 폐기물이 불법매립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5t 화물차량 수십 대 분량의 오염된 자갈과 폐 비닐 등 폐기물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성토가 필요한 다른 부지에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의 부지에 공원시설을 조성해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부지에는 아파트 등 상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위파크 일곡공원은 지하 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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