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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금 알림 문자 조작해 수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등록 2024.06.27 10:00:00수정 2024.06.27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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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사진=영동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사진=영동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한 뒤 "장기 투숙할 방을 구하고 있다. 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한다"고 속이고 1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Web] 발신'이라고 쓰인 허위문자를 보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뒤 초과분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날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일주일 뒤인 지난달 19일 오전 9시50분께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전국 102곳의 숙박업소에서 1억7600만원을 편취해 60건의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즉시 112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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