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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국힘 "거부권 행사 건의"(종합)

등록 2024.06.28 20:36:57수정 2024.06.28 2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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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힘 불참 속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여 "누더기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6.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재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맞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에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법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 숙려기간 15일을 두도록 하나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의 계속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 등 긴급성을 고려해 국회법 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데 반발해 법안 상정 직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개의된 환노위 참여해 신속한 상임위 활동 전개를 위해 간사 선임을 요청했고, 합의와 상생의 환노위 운영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어제 환노위는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정한 입법공청회 및 입법청문회 일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의 꼼수로 던져진 누더기 법안"이라며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일방적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기에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청, 특고 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과 노동3권 보장을 기다리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분명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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