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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다세대주택 '교제 살인' 20대 남성 재판행

등록 2024.07.02 0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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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1일 동부지검 구속기소

지나친 간섭해 이별 요구하자 범행

[서울=뉴시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7.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7.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이날 22세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께 교제를 시작했는데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에 심하게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일 전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샀다. 이후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살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이들은 발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며 "교제 폭력,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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