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자영업자들 "문 닫으라는 건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소상공인 "누굴 위한 결정이었는가 의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과 동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자영업자 다 망하고 소상공인들도 거의 사라질 겁니다. 결국에는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다 빼앗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이 무산된 것에 3일 분노를 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좌절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노동계는 특정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성별, 지역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일부 취약 업종에라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합의를 이어 나갔지만 결국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종 부결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최임위의 이번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폐업률이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 시범 시행할 것을 주장했는데 취약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단일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에 "1만원을 넘냐 안넘냐는 식의 숫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감안해서 고민할 시기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 업종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리해 중앙정부나 국회에 전달하는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구분적용이 안 돼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더 이상의 인상은 힘들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동결"이라고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안될 줄 알았다"며 "공익위원들이 월급 한 번 줘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왜 심판을 보게 하냐"고 되물었다.
계 협회장은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린다는데 지금도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합하면 시간당 1만2800원씩 준다"며 "물가와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속 '최고임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있었던 최임위 회의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찢고 공익위원들을 협박해서 투표한 걸 어떻게 인정하냐"고 지적했다.
최임위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을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이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측은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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