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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 강형욱 부부 이달 경찰조사…'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등록 2024.07.03 16:01:49수정 2024.07.03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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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2024.03.07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2024.03.07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강 대표의 아내가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피고소인인 강 대표 부부는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 중이다.

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5월 강 대표 부부가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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