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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때 C형 간염 검사 받는다

등록 2024.07.03 17:26:12수정 2024.07.03 2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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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내년부터 60세女도 골다공증 검사…총 3회로 확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56세 국민에 한해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골다공증 검사도 확대 시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통해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 한정해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54세, 66세 여성 총 2회에서 54세, 60세, 66세 총 3회로 늘어난다.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 건강 검진 제도개선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료(기본 진찰료) 수가를 80%에서 100%로 올리고 건강 교육·상담 수가도 인상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 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검진, 6대 암 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 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 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 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암 검진 기관 평가에서 질병 예측 비중도 상향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 시대, 만성적 질병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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