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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이제 좀 하나 했더니…오늘은 '반쪽' 회의

등록 2024.07.04 06:30:00수정 2024.07.04 0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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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8차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통보

회의는 그대로 진행…최저임금액 의결 불가능

아직 최초안 미제출…9차회의서 논의 시작할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4.07.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4.07.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가 '반쪽 회의'로 열리게 됐다. 경영계가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 측의 돌발행동에 항의하는 의미로 불참을 통보하며 사용자위원 없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최임위와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8차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최저임금법에는 개최 관련 정족수 규정이 없고 심의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아직 노사 최초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가 더 지체되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5일 내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경영계는 7차 회의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를 두고 "항의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일부는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반대하며 최임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6차 회의에서도 노사가 차등적용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민주노총 측에서 표결을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경영계는 7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러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3일) 민주노총의 돌발행동과 최임위의 미온적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본부장은 "최임위가 민주노총의 표결 진행 방해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이것이 다시 되풀이돼선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사용자위원 9명 중 과반이 불참에 찬성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은 민주노총의 표결 방해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회의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파행에도 8차 회의는 진행되겠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을 예고하며 최저임금액 인상 관련 심의·의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때 근로자위원의 3분의1, 사용자위원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당초 이인재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6차 회의까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사는 최초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끊임 없이 줄다리기를 벌였고, 표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장내 소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7차 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돼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경영계가 불참을 통보하며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도 보이콧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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