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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플립·폴드6 '성지점' 조심해야"…방통위, 사기 피해 주의보

등록 2024.07.04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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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 주의…할인 조건 따져야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 위반행위 사업자 점검 강화"

[서울=뉴시스] 이동현 인턴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koifla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동현 인턴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koiflag@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작 출시를 앞두고 신제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방통위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플립6의 오는 24일 출시와 함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이들 성지점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단통법 개정으로 이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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