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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특례법 발의"

등록 2024.07.05 15:01:56수정 2024.07.05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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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수사·사법 기관 개입 허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률상 보호가 가능한 피해자의 범위를 기존 '가정 폭력 대상자'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대상자'로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애정에 기반해 친밀성을 유지하는 연인 간 폭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 대상자인 피해자에 '친밀한 관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제 폭력 범죄 대상 보호 조치 ▲강압적 통제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수사·사법 기관 개입 허용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결별하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을 비롯해 거제 교제 폭력 상해치사 사건, 당진 자매 교제살인 사건 등으로 많은 여성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현장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심리적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며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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