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주차장서 60대 여성 승용차에 치여 숨져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8일 오전 12시9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 경계석에 걸터앉아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어두운 밤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인도에 앉아있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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